아동 성 착취물 내려받은 20대 항소심서도 ‘무죄’ 나온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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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하고, 이후 보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점을 참작할 때 A 씨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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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 인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을 뿐 아동 성 착취물이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한 번에 수백개에서 수천개의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파일 이름이 문자와 숫자 배열로 돼있어 아동 성 착취물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하고, 이후 보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점을 참작할 때 A 씨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 씨가 4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으면서 그 속에 극히 일부인 아동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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