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한테 무시 당해 홧김에”…도시가스 호스 자른 60대, 징역 8개월

박윤희 2023. 12. 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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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관을 잘라 대형 사고를 일으킬 뻔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쯤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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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관을 잘라 대형 사고를 일으킬 뻔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쯤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범행 직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해 폭발 등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가스방출은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 만큼 책임이 무겁다”며 “중간에 가스 밸브를 잠그기는 했지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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