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가스총 쏜 60대 입주민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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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스총을 쏜 60대 입주민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6시 20분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40대 직원 B씨에게 분사식 가스총을 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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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스총을 쏜 60대 입주민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6시 20분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40대 직원 B씨에게 분사식 가스총을 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파트 외벽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갔다가 B씨 태도가 불친절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가스총은 A씨가 경찰로부터 허가받고 호신용으로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쏴 다치게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돼 약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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