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연예 활동..법원 "소속사에 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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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 20일 연예 기획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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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 20일 연예 기획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유천과 전 소속사 등이 공동으로 해브펀투게더 측에 5억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다만 박유천의 음악과 영상 제작, 홍보 등 연예활동을 막아달라는 청구는 기각한 걸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법원은 해브펀투게더 측이 박유천을 상대로 낸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의 국내 활동은 법적으로 중단됐다. 이후 그는 가처분 취소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박유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유천은 이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복귀 시도를 해왔고 최근까지도 일본, 태국 등에서 활동해왔다. 이와 관련해 해브펀투게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채움은 "위 판결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박유천의 연예활동금지청구 부분은 판단을 달리했지만, 이에 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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