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전산 조작해 공탁금 28억 빼돌리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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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을 조작해 28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공무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28억 5200만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횡령한 7급 공무원 A씨를 적발해 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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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을 조작해 28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공무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28억 5200만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횡령한 7급 공무원 A씨를 적발해 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체 조사로 내부 비위를 밝힌 부산지법은 A씨 직위를 해제하고 추가적인 부정 출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나섰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해 16회에 걸쳐 28억 5200만 원가량을 출금했다. 포괄 계좌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 이어지는 모든 관련 사건에 대해 같은 계좌로 입금을 받는 계좌다. A씨는 B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공탁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 출급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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