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바나 앨범 속 '알몸 아기' 손배소 재개…"영구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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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밴드 '너바나'의 앨범 표지 사진의 당사자가 "자신의 어릴 적 알몸 사진을 쓴 것은 아동 성 착취"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소송이 항소심 판결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 항소법원은 너바나의 '네버마인드'(Nevermind) 앨범 표지 사진에 실린 스펜서 엘든(32)이 너바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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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 1심 뒤집어져…"재발매는 새로운 피해"
너바나 측 변호인 "무가치한 소송 강력히 방어할 것"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록밴드 '너바나'의 앨범 표지 사진의 당사자가 "자신의 어릴 적 알몸 사진을 쓴 것은 아동 성 착취"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소송이 항소심 판결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 항소법원은 너바나의 '네버마인드'(Nevermind) 앨범 표지 사진에 실린 스펜서 엘든(32)이 너바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991년 앨범이 발매될 당시 생후 4개월이었던 엘든은 자신의 알몸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사용한 것이 아동 성 착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너바나 리더 커트 코베인의 부인과 너바나 멤버 등 15명에게 각각 15만달러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엘든은 "앨범으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받고 평생 소득을 창출할 능력을 상실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엘든이 피해 사실을 처음 안 시점으로부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효가 만료됐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 앨범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재발매돼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앨범 이미지를 재발행하는 것이 개인 피해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면서도, "해당 이미지가 아동 포르노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항소심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너바나 측 변호사는 성명문을 발표해 "우리는 이 무가치한 소송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며 "승소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네버마인드는 전 세계에서 3000만장 이상 팔렸다. 앨범 커버에는 1달러 지폐를 향해 수중에서 헤엄치는 아기의 모습이 담겨 있다. 엘든의 부모는 사진을 찍을 당시 대가로 200달러를 받았다. 이후 성인이 된 엘든은 네버마인드 앨범 커버에 자신이 등장한 것을 기념하는 듯 사진을 재현하는 모습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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