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방과후 강사, 어린이집 강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

곽래건 기자 2023. 12. 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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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배달 노동자 노조인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한 업체에서 일해야만 산재 보험을 주는 제도를 개편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해당 제도는 올해 7월 여러 업체에서 일해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전면 개편됐다. /뉴스1

내년부터 초중등 방과후 학교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강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2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에 초중등 방과후 학교 강사,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신협·새마을금고에서 보험설계사 역할을 하는 공제모집인 등이 추가된다.

산재 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다. 일을 하거나 출퇴근 하던 중 다치면 치료와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쓰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됐었고, 정부는 2008년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등 근로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산재 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 신분이지만, 보통의 사업자와 달리 특정 업체에 의존해 일을 하는 근로자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 보통 ‘특수형태고용종사자’나 ‘노무제공자’라고 불린다.

이런 이들 중에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 7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용 범위가 대거 확대됐다. 현재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 기사 등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종은 당초 올해 7월 법 개정안 때 추가됐던 업종 중 일부인데, ‘산재보험료를 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로 시차를 두고 시행되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총 18개의 노무제공자 업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산재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보험료를 반씩 나눠 낸다. 방과 후 강사와 학교가 직접 위탁 계약을 맺었다면 학교가, 중간에 파견업체가 있다면 파견 업체가 산재보험료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을 강사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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