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 나선 충북도, 명예훼손 언론사 고소 취하

이병찬 기자 2023. 12. 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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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서명운동 종료 직후 나온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통합' 선언에 맞춰 충북도도 지역언론과의 송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윤홍창 대변인은 한 지역 매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위해 모든 기득권과 정파적 판단을 뛰어넘어 용서하고 화합하는 충북 대통합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 지사의 뜻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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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주민소환 서명운동 종료 직후 나온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통합' 선언에 맞춰 충북도도 지역언론과의 송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윤홍창 대변인은 한 지역 매체를 상대로 제기했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위해 모든 기득권과 정파적 판단을 뛰어넘어 용서하고 화합하는 충북 대통합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 지사의 뜻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가 가기 전에 지역 공동체 내의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면서 "지역 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도는 더 겸손하게 최선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지역 매체는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김 지사의 당일 행적 등에 관한 의문을 잇따라 제기했다.

도는 "악의적 보도"라면서 해당 매체의 기사 7건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윤 대변인과 해당 언론은 최근까지 고소인과 피고소인 자격으로 각각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후 주민소환 대상 지자체장으로 몰렸다. 지난 8월14일부터 120일 동안 사상 첫 충북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벌어졌으나 주민투표 시행 요건(유권자의 10%)을 충족하지 못하고 종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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