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돈 좀 가져갈게요”…옷장 속 현금 1200만원 훔친 조카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2. 24.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촌 집 담장이 허물어진 틈을 이용해 몰래 침입한 다음 옷장 속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친 조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삼촌 집 담장이 허물어진 틈을 이용해 몰래 침입한 다음 옷장 속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친 조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A씨에게는 절도·절도미수 혐의도 적용됐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오전 9~10시 사이 자신의 삼촌인 B씨 집 담장의 허물어진 부분을 통과해 안방으로 침입했다. 지난 4월과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 1월에 현금 300만원, 지난 4월에 현금 900만원을 훔쳤다. 지난 6월에도 재물을 훔치려 했지만 거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발견하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B씨는 이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