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한테 무시 당해 홧김에"… 집 주방 도시가스관 자른 60대, 징역 8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관을 잘라 대형 사고를 일으킬 뻔한 60대 남성에게 법원히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에 따르면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3시쯤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주방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에 따르면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3시쯤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주방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해 폭발 등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가스방출은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에 가스 밸브를 잠그기는 했지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대 진학하고 싶어"… SKY 합격자 30% 등록 포기 - 머니S
- [이주의 연예날씨] '설설설'의 진실은?… 이범수·김규래·김원효 '억울' - 머니S
- "심심해서 그랬다"… 비행기 폭파 협박글 올린 20대 체포 - 머니S
- '마약 혐의' 이선균, 3차 소환 조사… "심려 끼쳐 죄송" - 머니S
- 日 쿠보, 아시아 몸값 1위… 김민재 2위·손흥민 4위 - 머니S
- [단독] 기아 협력사 공장서 사망사고... '카니발·쏘렌토' 생산차질 없어 - 머니S
- [단독] 금감원, 우리은행 필리핀법인 해킹사고 현장조사 검토 - 머니S
- "하림이 노린 건 10조 유보금"… HMM 노조, 인수자금 조달계획 공개 요구 - 머니S
- YG엔터의 '오너 리스크'… IP 확장 발목 잡을까 - 머니S
- 이병헌♥이민정 득녀… 두 아이 부모됐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