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무시해" 딸과 다투고 도시가스관 자른 60대 아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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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의 말다툼으로 도시가스관을 자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쯤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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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의 말다툼으로 도시가스관을 자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쯤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해 폭발 등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가스 방출은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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