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유치원 방과후 강사도 산재보험 적용

윤솔 2023. 12. 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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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와 유치원의 방과 후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등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에 방과후학교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등이 추가됩니다.

현재 노무제공자는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7월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도 적용됐고, 관광통역안내사와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도 대상 직종에 추가됐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방과후 #어린이집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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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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