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황운하 "의로운 일로 박해받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성탄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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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의로운 일로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내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 동안 없는 죄를 만든 정치 검찰과 싸우며 억울한 재판에 시달렸다"며 "너무 힘들게 싸웠는데 보람도 없이 1심 법원은 정치판결로 억울함을 가중시켰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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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의로운 일로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내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 동안 없는 죄를 만든 정치 검찰과 싸우며 억울한 재판에 시달렸다"며 "너무 힘들게 싸웠는데 보람도 없이 1심 법원은 정치판결로 억울함을 가중시켰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칠까 곰곰히 생각해본다"며 "생각해보면 어떤 잘못도 없이 긴 시간 재판받는다는 것 자체부터 기막히게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인은 단 한 가지, 불의한 검찰과 싸운 것뿐"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검찰의 고래고기 비리사건 수사를 한 것뿐이다. 그리고 김기현 측 토착 비리 수사를 한 것뿐"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당시 수사가 정당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불의한 검찰 권력과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혹독하게 보복을 당한다는 게 잘 믿겨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련과 역경 속에는 하늘의 뜻이 있으리라 믿는다"며 "그리고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는 반드시 억울함이 풀어지리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3년을 선고했다.
2017년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은 송 전 시장으로부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고,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수사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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