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감전사 참변…39년전 승인 낡은 건물 곳곳 금가고 전선 노출도

조한필 기자(jhp@mk.co.kr) 2023. 12. 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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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3명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께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 목욕탕의 여탕에서 온수탕 안에 있던 70대 3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을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이 보고 119에 신고했다.

평소 목욕탕을 자주 찾았던 주민들은 건물이 워낙 노후화한 탓에 누전이나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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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읍 소재 지하 1층 목욕탕
경찰 “온수탕 안으로 전기 흘러 들어간듯”
인근주민 “노후된 건물 사고위험 있었다”
6개월전 전기안전점검땐 별다른 문제없어
조치원장례식장에 차려진 감전사고로 숨진 A씨의 빈소 [사진 = 연합뉴스]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 3명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께 조치원읍 죽림리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 목욕탕의 여탕에서 온수탕 안에 있던 70대 3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을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이 보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여탕에는 몇 명 더 있었으나, 온수탕에 들어갔던 3명만 감전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이들을 충북대병원·청주하나병원·세종충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모두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 전기안전공사 등은 이들이 감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수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누전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이 목욕탕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때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 내 목욕탕 20여 곳의 전기안전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39년 전인 1984년 12월 사용 승인됐다. 지하 1층은 여탕(173㎡)과 보일러실(99㎡),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돼 왔다.

목욕탕 여탕 내 감전 사고로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 입구에서 24일 오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합동감식반이 합동 감식 진행 차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평소 목욕탕을 자주 찾았던 주민들은 건물이 워낙 노후화한 탓에 누전이나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건물 측면에 부착된 배전함 밖으로는 일부 전선과 고무관 등이 삐져나온 채 방치돼 있었다. 지상에는 지하에서 발생한 연기 등을 배출하는 굴뚝형 환풍기 5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1대는 완전히 굽어져 작동조차 불가능해 보였다.

모텔로 이어지는 후문 계단 옆에는 사용 승인 이후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건물이 붙어있었는데 목욕탕 가동에 필요한 히트펌프 등 각종 설비와 관, 등유 탱크 등이 외부에 노출돼 있었다. 한 주민은 “천장이며 벽면이며 곳곳에 금이 가고 깨지고, 건물 외부 배전함에는 전선이 삐져나온 곳도 있다”며 “전선 문제로 불이 나지는 않을까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목욕탕 감전사고는 종종 일어났다.

지난 10월 14일 오후 7시 10분께 경북 구미시 송정동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감전돼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함께 목욕탕을 운영했는데, 청소하기 위해 탕 속의 물을 빼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이들은 남탕에서 수중펌프로 물을 빼내는 배수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감전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10월 23일 새벽 경남 의령의 한 사우나 탕 안에서 입욕 중이던 73세와 68세 남성 2명이 감전돼 숨졌다. 당시 사고는 탕에 폭포수를 공급하려고 설치한 모터에 연결돼 있던 전선이 끊어져 발생한 것으로 결론났다.

사우나 건물이 지어진 2003년 설치된 이 전선은 노후로 상당 기간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우나 업주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각각 벌금 400만원·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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