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내일부터 ‘겨울 휴정’…2주간 재판 멈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법원이 25일부터 2주간 휴정기를 갖고 재판을 쉰다.
법원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휴정기엔 통상적인 민사사건의 변론 기일, 변론 준비 기일, 조정·화해 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단, 휴정기가 끝난 뒤 1월 법원에선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도 잠시 멈춰
1월엔 양승태·이재용 등 선고 예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법원이 25일부터 2주간 휴정기를 갖고 재판을 쉰다. 휴정기는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진다.
법원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휴정기엔 통상적인 민사사건의 변론 기일, 변론 준비 기일, 조정·화해 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구속 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린다.
휴정기엔 주요 사건의 재판도 열리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재판 등이 모두 잠시 멈춘다.
단, 휴정기가 끝난 뒤 1월 법원에선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부당 합병과 관련된 삼성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가 1월 26일에 나온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06년부터 1년에 두 번씩 여름과 겨울에 시행되고 있다.
notstr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니·솔로지옥 女출연자 비키니 뭔가요” 최강 한파인데 ‘여름옷’ 불티…무슨 일
- “붕어빵 따뜻한지 만져보고 살께요”…사장님 부글부글 “만지고 안사면?”
- “키 164㎝ 유명 女배우, 37㎏까지 뺐다” 앙상한 근황…‘극한 다이어트’ 방법 봤더니
- “누적기부 37억” 이 유명 女배우였어? 남몰래 '억대선행' 올해도 딱 걸렸다
- “결국 이지경까지” 노홍철, ‘지팡이·휠체어 신세’ 근황 깜짝…대체 무슨 일
- “700억원이나 퍼부었는데 이럴 줄 몰랐다” 넷플릭스에 역대급 ‘뭇매’
- “30만원짜리 이 운동화를 1500만원에 팔아?” 되팔이 ‘돈벌이’ 난리 나더니, 떼돈 몰렸다
- “이러니 유명 연예인도 난리” 3달 만에 유튜버로 3600만원 벌었다
- “설마 24살 연하女와 그럴줄은” 믿었던 선배의 배신…‘이 병’에 기름 부었다[이원율의 후암
- 송지은, ‘전신마비’ 유튜버와 열애…“휠체어 데이트? 솔직히 더 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