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내일부터 ‘겨울 휴정’…2주간 재판 멈춘다

2023. 12. 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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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법원이 25일부터 2주간 휴정기를 갖고 재판을 쉰다.

법원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휴정기엔 통상적인 민사사건의 변론 기일, 변론 준비 기일, 조정·화해 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단, 휴정기가 끝난 뒤 1월 법원에선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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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주요 사건 재판도 잠시 멈춰
1월엔 양승태·이재용 등 선고 예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법원이 25일부터 2주간 휴정기를 갖고 재판을 쉰다. 휴정기는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진다.

법원 휴정기는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휴정기엔 통상적인 민사사건의 변론 기일, 변론 준비 기일, 조정·화해 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구속 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가압류·가처분 심문, 집행정지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이 기간에도 열린다.

휴정기엔 주요 사건의 재판도 열리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재판 등이 모두 잠시 멈춘다.

단, 휴정기가 끝난 뒤 1월 법원에선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부당 합병과 관련된 삼성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가 1월 26일에 나온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06년부터 1년에 두 번씩 여름과 겨울에 시행되고 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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