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 성폭행·추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

최명신 2023. 12. 24. 15: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