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언제쯤?…선관위 “총선 이후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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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의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인 서명부가 접수됐다.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추진위원회'(추진위)는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최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 주민소환법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19살 이상) 중에서 100분의 15 이상이 돼야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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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의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인 서명부가 접수됐다.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추진위원회’(추진위)는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최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진위는 “청구인 1만1639명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위한 최소 인원 1만154명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최 시장이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했고, 춘향 영정을 만들면서 작품성 논란을 초래해 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월17일부터 두 달 동안 서명작업을 해왔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은 최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언제쯤 가능하고, 실제 투표가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현 주민소환법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19살 이상) 중에서 100분의 15 이상이 돼야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민소환투표는 서명부 접수에 이어 청구인들이 적격한지 심사로 따져 열람을 진행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어 당사자(최 시장 쪽)의 소명서도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는 보통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후 주민투표 발의와 공고인데, 1개월 이상 걸린다.
하지만,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절차는 내년 4월10일 총선과 맞물리면서 일정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총선 준비작업 때문에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다른 시·군의 인력 지원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실제 투표가 이뤄진다면 총선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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