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 돌려받는 진짜 '꿀팁'

CBS 오뜨밀 2023. 12. 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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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핵심은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연봉 같아도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 달라
세금 깎아주는 '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야
전세 대출이자=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세금 90% 깎아줘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가 공제 비율 높아
정치·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전액 환급

■ 방송 :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 FM 98.1 (20:05~21:00)
■ 진행 : 채선아 아나운서
■ 대담 : 신혜림 PD. 조석영 PD

◇ 채선아> 좀 더 밀도 있게 알아볼 이슈 짚어보는 뉴스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신혜림 PD, 조석영 PD 나와 계세요.

◆ 신혜림, 조석영> 안녕하세요.

◇ 채선아>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며칠 안 남았지만 2023년이 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것까지 짚어보겠습니다.

◆ 신혜림> 네. 일단 연말정산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잖아요.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라는 것을 떼고 받습니다. 매월 월급에서 세금을 떼 가는데 이게 정확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해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정산을 해내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 조석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들만 해당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죠.

◆ 신혜림> 네.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입니다. 그 결과 이미 낸 세금보다 돌려받거나, 더 내거나 하는데 더 내는 사람들도 2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꽤 있어요. 반면에 상황에 따라 상당히 많이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죠. 이 13월의 월급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받을 것인가, 이것이 연말정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 채선아> 정확히 무슨 근거들로 정산을 해보는 거예요?  

◆ 신혜림> 일단 1년 동안 내가 번 돈을 보겠죠. 소득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 겁니다. 그런데 개념을 좀 구분해야 하는 게, 연봉은 소득과 다르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뗄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양대 축이 있어요. 바로 총급여와 과세 표준입니다.

먼저 총급여를 볼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봉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에요. 설명을 위해 A와 B 두 사람을 가정해볼게요. 이들이 직장 동기인데 월급을 동일하게 세전 250만 원 정도 받고, 둘 다 일도 비슷하게 잘해서 성과급도 동일하게 2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연봉은 세전으로 320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는 여기서 비과세 소득이라는 걸 뺀 건데요. 세금을 걷지 않는 항목이 월급에 포함돼있어요. 대표적인 게 식비나 교통비 같은 항목이죠. 그래서 총급여라는 건 결국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나머지가 됩니다. A와 B 같은 경우, 식비가 연 200만원 나왔다고 하면 세전 연봉 3200만 원에서 비과세소득 200만 원을 뺀 나머지, 3000 만 원이 총급여가 되는 거죠.


◆ 조석영> 보통 국가에서 주는 대부분의 혜택이나 복지 관련 해서 소득 기준이 총급여인 경우가 많아요.  

◆ 신혜림> 네. 이 총급여가 연말정산에서 첫 번째 축이고, 두 번째 축이 뭐냐면 과세 표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실제 세금을 책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내 소득이에요. 나라가 근로자에게 세금을 매길 때는 수입 내역뿐만 아니라 지출 내역을 정말 꼼꼼하게 봅니다. 어떤 지출은 생활에 꼭 필요한 거다, 경제활동을 통해 나라 경제에 기여했다, 이런 걸 확인해서 세금 정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 채선아> 실제 연봉이랑 세금 매기는 소득 자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출 금액이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 그럼 같은 연봉을 받아도 내는 세금은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 신혜림> 그렇죠. 그래서 예시로 든 A와 B는 연봉이 같지만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채선아> 사실 저희 회사 입사 동기들 중에 저만 연말정산을 한 다음에 세금을 더 냈어요. 다들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 조석영> 총급여가 같거나 비슷해도 과세표준이 달랐다는 얘기죠.


◆ 신혜림> 총급여에서 '공제'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요. 이 공제를 많이 받는 게 연말정산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일단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직장인들에게 월급 받고 일하시느라 수고했다면서 일괄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한번 해줘요. 이 금액은 총급여에 비례하는데, A와 B 모두 총급여가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천만 원이 일괄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B는 부양가족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A와 달리 본인 공제 외에 부양가족마다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그 부양가족이나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에 공제가 더 추가되는거죠. 또 A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B는 독립해서 전세에 사는 경우를 가정해볼게요. 그럼 B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다달이 이자를 갚잖아요. 이런 것도 특별소득공제라고해서 최대 400만원까지 그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B는 부양가족도 있고 독립해서 살다보니 소비도 훨씬 많이 했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등등 소비를 많이했을 때 더해지는 공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항목의 공제가 들어가면서 세금 매기는 소득 차이가 커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총급여가 3000만 원으로 동일했던 A와 B의 과세표준은 4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책정된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세금 차이는 얼마냐, 무려 6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 채선아> 연봉이 같은데도 내야 하는 세금이 6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네요. 이게 올해 내는 최종 소득세인 거예요?


◆ 신혜림> 막판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소득 공제 말고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 공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부금이나 시민단체 후원도 있고요. 의료비, 아프면 서럽잖아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세액에서 깎아줍니다.

◇ 채선아> 이 세액 공제를 잘 챙겨야겠네요. 이 외에도 2023년이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건 꼭 챙겨야 한다 싶은 꿀팁들이 있을까요?

◆ 조석영> 최근에 본 기사에서 혼인신고를 하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 신혜림> 부양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배우자가 생길 예정이라면 빨리 하라는 뜻이죠.

◇ 채선아> 원래 하려고 했는데 미루고 있었던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 신혜림> 또 중요하게 챙겨야하는 부분이 주택 자금이에요. 특히 월세는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내가 낸 전체 월세의 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자이자 세대주여야 하지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전세에 살고 있거든요. 전세는 세액공제는 안되는데 소득공제가 돼요. 대출 받은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금액을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내 소득에서 공제해서 과세표준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월 5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다고 치면 12달 동안 600만 원이잖아요. 그럼 600만 원의 40%인 24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깎이는 거죠. 그리고 주택청약 같은 주택 마련 저축도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 조석영>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꼭 챙기셔야 할 공제가 있어요. 이것도 세액 공제라 세금을 그대로 깎아주는 거거든요. 근로계약일 기준으로 만15세에서 만34세이신 분들은 취업 시점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줘요. 세액공제 직전 세액이 100만 원이었으면 90만 원을 그냥 돌려준다는 거죠. 한도는 최대 200만 원까지고요. 아마 대상이 된 중소기업들은 이미 활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인사나 총무 쪽에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모르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거 회사에서 세무당국에 신청해야 되거든요.  


◇ 채선아> 그 외에도 대표적인 팁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쓰는 거죠. 체크카드 공제율이 30%라 15%인 신용카드보다 더 높잖아요.

◆ 신혜림>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기부금이 세액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어요. 내가 정치인이나 정당에 10만 원까지 후원을 했다고 하면 연말정산 때 그 10만 원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또 고향 사랑 기부금이라고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이것도 10만 원까지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고 응원행사가 있어서 3만 포인트가 주어져요. 그걸로 뭔가 더 살 수 있는 건데, 이거 꼭 하셔야겠죠. 또 안 입는 옷이나 물품을 아름다운 가게, 굿 윌 스토어, 이런 곳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세액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채선아> 여기까지 연말정산 팁을 나눠봤습니다. 신혜림 PD, 조석영 PD, 수고하셨습니다.

◆ 신혜림, 조석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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