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윤석열 징계 뒤집혔다! 법원 “추미애 적법절차 위반”

동정민 2023. 12.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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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이번 주 아주 흥미로운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리고 12월 16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을
결정하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징계를 재가했습니다.

그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에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이를 멈춰달라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실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이 정지되고
검찰총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징계가 정당하냐 여부는
본안 소송, 본안 재판에서 결정이 날 거라면서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본안 2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미 검찰총장은 다 끝났고
대통령 돼 있는 상황이지만,
당시 징계가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않았냐는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당시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찍어누르기에
저항한 그 동력으로 대통령이 된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1심 판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졌습니다.

1심 재판부가
“당시 징계는 정당하다”
추미애 전 장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나온 2심에서
이게 뒤집어진 겁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요.

왜 판결이 뒤집어진 걸까요?

▶2심 재판부 “적법절차의 원칙 안 지켜졌다”

판결이 뒤집힌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이겁니다.
“당시 징계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

헌법 12조에는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입법‧사법‧행정 모든 절차에 걸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의결을 했는데요.

이 징계위의 의결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검사징계법 제4조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 7명이 누구냐,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검사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에요.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법학 교수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한 명씩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위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징계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죠.
그다음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이용구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은
추미애 라인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변호사
그다음에 법학 교수(로스쿨 교수),
그리고 비 로스쿨 교수까지 7명으로
징계위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부인사 3명은
추미애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직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위원들입니다.
외부 인사는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예고하자 비 로스쿨 교수가 사퇴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심의 못 하겠다고
사퇴를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부랴부랴
빈 자리를 채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사달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추 장관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로
빈 징계위원 자리에 채웁니다.
그러면서 이 정 교수를
자신을 대신할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지명합니다.

추 장관 본인이
징계위원장 하면 되는데
왜 대리를 시키느냐.
바로 이 조항 때문이죠.

검사징계법 제17조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추 장관 본인이이라서
사건 심의에 관여를 할 수 없으니
그 자리에 본인이 위촉한
정한중 교수를 직무대리로 세운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징계는
두 차례 심의를 거쳐서
정직 2개월 결정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심의를 누가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징계위원회가 지금 꾸려져 있죠.

7명 중에서 추미애 장관은 못 옵니다.
본인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못 와요.

그중에 1명이 또 개인 사정으로 안 옵니다.

5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 징계 심의가 이뤄지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중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심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건데,

검사징계법 제17조 3항에 따르면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징계 결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정하지 않으니까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에요.

그럼 왜 공정하지 않다고 보느냐.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이
급하게 대타로 찾아놓은 정한중 교수는
징계위원 되기 4개월 전
민주당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가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아주 맹비난합니다.

검찰 개혁의 가장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 검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래서
저렇게 저항하는 거라고 맹비난해요.
그리고 민주당 당적이 있었던 경력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징계를 하려면
중립적인 제3의 인물이 와야지
이렇게 색채가 뚜렷한 사람을 넣는 것은,
특히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위해서
투입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기피 신청을 합니다.

5명 중 4명을 기피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징계가 결정됐을까요?

이게 왜 판결이 뒤집혔는지의
핵심 사안입니다.

검사징계법 제17조 4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렇게 기피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하고
그중 절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해야합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기피 신청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윤 총장이
정한중 교수를 기피 신청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징계심의에
들어갈 거냐 빠질 거냐를 결정하는 것을
정한중 교수는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한중 교수를 뺀 나머지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5명 중 4명을 기피했으니
본인 건 빼고 이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표가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징계위원회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이게 공개가 되면 징계하는 사람들이
가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비공개예요.

지금 5명이 참석했죠.
이게 누구 누구인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중 4명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피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4명을 한꺼번에 기피해 달라 그러고
또 그 4명 중 2명씩 나눠서
또 기피해 달라고 하고
여러 개 기피 신청을 하는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5명 출석인데 4명을 기피신청하면
그러면 남은 1명만
그 기피신청이 정당한 지 의결해야 해요.
정족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권 남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짜 기피 신청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의결 못하게 막으려는 거라면서
왜 기피 신청을 하는지 여부
따져보지 않고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 외에도 윤석열 총장이
위원 2명을 엮어서 기피 신청하고,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5명 중 2명,
A와 B가 기피 신청 받았어요.
그럼 이 두 사람 빼고
나머지 3명 위원이 결정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다시 5명 되는 거죠.

다른 2명 G, B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또 기피 신청을 한 것도
그럼 이 두 사람 빼고 나머지 3명이
“이 두 사람 문제 없다”고 기각.

각각 1명에 대한 기피 신청도
나머지 3명이 다 기각시켜 버려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들 의결에서 빼달라고 한 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2월 15일 2차 심의에도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하거든요.
다 그런 식으로 나머지 3명이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이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절차 모두 위법”⋯ ‘尹 징계위’에서 무슨 일이?

2심 재판부는 말씀드린 대로
적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을 위반했느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인이 원래 징계위원장인데
본인이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빠졌고

그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 본인이
사퇴한 사람 자리에 새 위원을 위촉하고
그 사람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겼는데

이 자체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얼핏 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무엇을 위반했느냐.

검사징계법 제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여기서 법무부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법에 따르면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돼 있어요.

7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정한중 교수가 아니었죠.
비 로스쿨 교수가 있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위원 중에 새 징계위원을
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발적으로
사퇴할 걸 대비해서
예비위원 3명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징계가 올라가기 전에 예측 가능하게
중립적인 사람으로
예비위원을 구성하라는 거예요.

어떤 징계가 올라오든
그와 무관한 3명의 예비위원이 있다가
누가 사퇴하면 그 사람이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청구된 이후에
기존 징계위원이 사퇴를 했고
예비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정한중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 자체가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또 하나
문제 삼는 건 이 대목입니다.

검사징계법 제4조 6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이 항목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은
내가 부득이한 사유로 할 수 없으니까
정한중 교수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법 절차를 지킨 것 같죠?

조항을 계속 읽어보면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그런데 예비위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법원이
왜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봤냐면

추미애 장관 본인이
징계위원장인데 지금 못 합니다.
본인이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징계청구권자는
위원을 선임할 자격도 없다는 게
2심 판결의 판단입니다.

본인이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사람인데,
불공정한 사람이 징계위원을 선임하면
그 사람 자체도 불공정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중 교수는
위원장 대리 자격 뿐만 아니라 위원 자체의
자격이 없다고 2심 판결을 받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징계청구권자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정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게 했다고 얘기하지만

2심 법원은
법무부 장관과
징계청구권자가 다를 수 없다,
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징계청구권자라고 본 겁니다.

2심 판결문 보면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까지
들고 나옵니다.

미국이 이렇게 판결했다는 거예요.
“공정성이라는 건
외관뿐 아니라 실질까지 중요하다”

외관인 법만 보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마치 법을 지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당신은 징계청구권자로
공정성을 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위원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 어긴 사람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아까 이 징계를 내리는 과정도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봅니다.

아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한 위원 5명이었죠.

그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어요.

5명 중 4명이나 기피 신청하면
누구 보고 의결하라는 거냐,
이거는 징계위원회의 말이 맞다.
5명 중 4명이나 기피하는 건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여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하, 1명, 2명 각각
윤 총장이 기피신청을 걸었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은
모두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검사징계법 제17조에 의거하면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고 돼 있죠.

2심 법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안 됐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재적위원의 총 수를 6명으로 봐요.

원래 징계위는 7명인데
왜 재적위원이 6명이냐,
정한중 교수는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부당하게 징계위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뺍니다.

그러면 총 6명 중 과반수 이상 출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4명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4명 출석이 돼야 하는데
몇 명이 기각했어요?
3명이 모여서
기피 신청 기각 했습니다.

최소한 4명은 모여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3명만 모여서 결정한 건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징계권자라 안 되고,
정한중 교수도 빼버리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5명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비위원을 뒀으면 됐던 것 아니냐.
미리 예비위원 뒀으면
다 문제 없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쨌건 4명은 채워서
결정했어야 되는 건데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참 재판쇼 잘한다”⋯ 추미애·민주당의 반격은?

2심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당시 징계는 부당했다는 판결을 내자
추미애 전 장관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참 재판쇼도 잘한다”고요.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패소할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도 꺼냈는데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낸
당사자는 대한민국 법무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자기를 징계한 거니까요.

추미애 장관 개인을
대상으로 낸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당시에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맞서는
소송 당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은 한동훈 장관이
패소, 지려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거로 이걸 들었는데요.
1심 때는 법무부가 이겼죠,
추미애 장관의 당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이끌어냈던 법무부의 1심 변호인단을
한동훈 장관이 사퇴시키고
정부법무공단에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열심히 안 했다는 겁니다.

일부러 지려고
잘하는 변호사를 뺐다는 게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건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다.
왜 징계가 기각됐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판결 내용을
안 읽어봤거나, 아니면 둘 다”라고 반박하죠.

이번에 나온 건 2심 재판이죠.
또 법무부가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아직 확정이 안 났는데,
만약에 간다면 대법원까지 가는 거고
여기서 법무부가 “끝, 우리 졌어요”
하게 되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걸로
사법부의 판단이 끝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심 재판부가 내린 거는
절차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절차가 부당하다는 것이고,
징계 사유가 정당하냐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
알맹이가 빠진 판결이다
이렇게 야당은 또 공격을 하고 있죠.

어쨌건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두 사람의 징계를 둘러싼 사법 대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승리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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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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