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31개 다운로드한 대학생, 2심도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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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대학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다운로드한 성인 음란물 400기가바이트 중 아동 성 착취물은 31개(약 0.08%)에 불과하다며 "아동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가 내려받은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보관 과정에서 삭제된 점을 참작할 때 A씨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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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동 성 착취물 있는지 몰랐다”
법원 “몰랐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대학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다운로드한 성인 음란물 400기가바이트 중 아동 성 착취물은 31개(약 0.08%)에 불과하다며 “아동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 이봉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소지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2심에서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공유했을 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파일 이름이 문자와 숫자 배열로 돼 있어 아동 성 착취물을 구분할 수 없었다”며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을 뿐 아동 성 착취물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내려받은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보관 과정에서 삭제된 점을 참작할 때 A씨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무려 4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으면서 그 속에 극히 일부인 아동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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