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미행하고 수차례 전화' 이웃 여성 스토킹한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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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친분이 없는 이웃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처벌받고도 해당 여성을 상대로 재차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교정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정직 공무원(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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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고통 등 고려"
과거 친분이 없는 이웃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처벌받고도 해당 여성을 상대로 재차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교정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정직 공무원(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를 상대로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6일까지 경남 통영시 한 도로변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앞집에 거주하는 B(30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화 연결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전화 잘못했습니다’ ‘일어났냐. 나중에 보자’ ‘밥 먹었냐고. 같이 밥 먹자’라고 각각 말하며 바로 전화를 끊는 방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했다.
A 씨는 B 씨 차량이 출발하기를 1시간가량 기다렸다가 1.1km 거리를 미행하기도 했다.
A 씨는 3년 전 B 씨를 상대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B 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 판단으로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아 다시 판결했지만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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