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판매용' 도라에몽 블록 국내 판매... 대법원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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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판매하기로 계약한 만화 캐릭터 블록을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블록은) 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캐릭터 이용을 허락받은 것"이라며 "B사가 정한 판매지역(중국)을 넘어 피고인에게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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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판매하기로 계약한 만화 캐릭터 블록을 국내에 수입·판매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 사업권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해외제품 판매를 허락받았어도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이 없다면 국내에선 팔 수 없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
A씨는 2015~2016년 '도라에몽' 등 일본 만화 캐릭터와 유사한 모양의 미니블록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도라에몽 미니블록은 A씨가 중국 내 판매권을 부여받은 B사로부터 수입해 국내에 판 것이었다. 한국 내 상품화 사업권은 국내 다른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고 도라에몽의 원 저작권은 일본 회사가 갖고 있다.
쟁점은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거래 과정에서 소진됐는지 여부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과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자 배포권의 예외를 뒀다. A씨는 이 규정을 근거로 중국의 판매권자로부터 제품을 사들인 시점에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물리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블록은) 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캐릭터 이용을 허락받은 것"이라며 "B사가 정한 판매지역(중국)을 넘어 피고인에게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사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저작권자의 대한민국에서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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