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기가 받느라 몰랐다”…아동 성 착취물 보관한 대학생 무죄

권용휘 기자 2023. 12. 24.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을 뿐 아동 성 착취물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해당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한 번에 수백개에서 수천개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파일 이름이 문자와 숫자 배열로 돼 있어 아동 성 착취물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무려 4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으면서 그 속에 극히 일부인 아동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