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기가 받느라 몰랐다”…아동 성 착취물 보관한 대학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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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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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을 뿐 아동 성 착취물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해당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한 번에 수백개에서 수천개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파일 이름이 문자와 숫자 배열로 돼 있어 아동 성 착취물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무려 4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으면서 그 속에 극히 일부인 아동 성 착취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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