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판매 계약’ 도라에몽 블록 국내 유통한 업자…대법, ‘저작권법 위반’ 유죄 확정
중국에서 판매하기로 한 만화 캐릭터 피규어를 국내로 수입해 판매한 업자에게 대법원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당하게 판매권을 구입해 상품을 팔았더라도 계약 당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팔았다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씨는 2015년 3월∼2016년 8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본 만화 캐릭터 원피스, 짱구, 도라에몽 등을 활용해 만든 미니블록 제품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원작 캐릭터와 똑같거나 비슷하게 만든 제품 4895개(약 2969만원)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도라에몽’ 캐릭터를 활동한 제품은 양씨가 중국 내 판매권을 가진 A업체에서 국내로 들여와 팔았다. 그런데 A업체는 도라에몽의 원래 저작권자에게 ‘중국에서만 도라에몽 피규어를 판매한다’고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다. 한국 내에서 도라에몽의 상품화 사업과 관련한 권리도 이미 국내 다른 회사의 소유였다.
재판에서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거래 과정에서 사라진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저작권법에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물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해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중국의 판매권자에게 제품을 샀을 때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이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자 양씨는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A사가 이용 허락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중국) 외에 피고인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가 이뤄져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양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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