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5기 광수 “나솔모임 녹취해 퍼뜨린 옆테이블…최소 징역 1년” 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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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15기 광수(가명)가 도청 피해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수는 23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8일 강남 모 음식점에서 나는 솔로 모임이 있었다. 그런데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우리 테이블 옆자리에 앉은 분들이 대화를 도청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카페 '여성시대'에 그대로 올렸다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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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15기 광수(가명)가 도청 피해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수는 23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8일 강남 모 음식점에서 나는 솔로 모임이 있었다. 그런데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우리 테이블 옆자리에 앉은 분들이 대화를 도청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카페 ‘여성시대’에 그대로 올렸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도청 감청은 선을 넘지 않았나, 나는 솔로 출연자 대화 내용이 그렇게 궁금했냐”며 “인터넷에 공개할 정도로 우리 대화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냐”고 반문했다.
광수는 “폐쇄회로(CC)TV 확보 다 끝났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은 벌금 규정 자체가 없고 최소 형량이 징역 1년부터 시작한다. 그만큼 죄질이 안 좋은 범죄”라면서 “청취에 공개까지 하면 범죄가 여러 개인데 선고 형량이 궁금하다”고 알렸다.
말미에 “수사랑 재판 잘 받아라, 자칫하면 실형이니 방어 잘 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이런 제보는 언제든 환영한다. 선 넘은 것들은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직업이 변호사인 광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소·고발장을 사진으로 첨부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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