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유천, 독자적 연예활동…소속사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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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독자적 연예활동을 한 대가로 소속사에 5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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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독자적 연예활동을 한 대가로 소속사에 5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2021년 5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해브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 A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이를 무시하고 A사와 함께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A사가 자사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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