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2조 지급…470만 가구 수혜

윤희훈 기자 2023. 12.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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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5조2000억원을 470만가구에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8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 도입 이래 지급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 증가했다.

내년에는 올해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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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은 올해(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5조2000억원을 470만가구에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급액 규모는 지난해 대비 2200억원 늘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 등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8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 도입 이래 지급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 증가했다. 이제는 전 국민 5가구 중 1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도입한 자동신청 제도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다. 올해 3월에 동의한 수급자 25만명 중 11만명이 9월 신청시 자동신청 혜택을 받았으며 내년에는 수혜 대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으로 지난해보다 32명 늘린 841명을 투입했다. 내년에는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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