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

최선중 2023. 12. 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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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정명석 씨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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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JMS 정명석 씨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2018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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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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