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가처분 어기고 연예활동…전 소속사에 5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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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고 연예활동을 해 수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해브펀투게더 동의 없이 다른 소속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며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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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9000만 원 체납자 명단 오르기도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전 소속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고 연예활동을 해 수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구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해브펀투게더 동의 없이 다른 소속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며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와 계약한 후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박유천은 지난 2021년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 미지급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문을 보냈다.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다른 매니지업체를 통해 연예활동을 계속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박유천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연예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라씨엘로 등이 자신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해브펀두게더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으며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유천의 연예활동을 아예 금지해달라는 해브펀투게더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유천은 해브펀두게더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결과 정산금은 제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유천은 거액의 세금 체납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이 14일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박유천은 양도소득세 등 총 5건, 4억 9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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