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제 내년 7월 시행…어떻게 운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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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까지 위기 임산부 상담, 아동 보호,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 운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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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관련 예산 52억원을 활용해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기 임신부와 아동을 지키기 위한 두 제도가 어떻게 시행될지 문답으로 풀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어떤 제도인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쌍둥이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제도다.
-출생통보는 어떻게 이뤄지나.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아이의 출생 정보를 입력하면 의료기관장이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통보한다. 심평원은 아기 어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아의 성별, 출생 일시 등의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알린다. 한 달 넘게 출생신고가 안 되면 지자체장이 아기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고, 그래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OCS)를 활용해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호출산 과정은.
임신부가 ‘익명 출산’이란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호출산제의 1차 목표다. 우선 위기 임신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과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정부는 지역상담기관 12곳과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받고도 익명 출산을 원한다면 지역상담기관장에게 알리고 의료기관을 선택해 가명으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산모는 최소 7일간 아동과 함께 숙려 기간을 보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지자체장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이때 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가 정지된다.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나.
신청 철회가 가능하며, 아동을 다시 인도받고 나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생 증서 작성과 공개는.
지역상담기관장은 보호출산 신청인과 생부의 인적 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신청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상담 내용이 담긴 출생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밀봉된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리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생모나 생부가 동의하면 출생 증서 전체가 공개된다. 다만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사망 등으로 생모·생부의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로 출생증서를 봐야 할 때는 문서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정부 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지난 22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도 시행까지 위기 임산부 상담, 아동 보호,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 운용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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