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101살에 출소…JMS 정명석 "형 너무 무겁다" 항소

채태병 기자 2023. 12. 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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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항소했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2018년 2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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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총재 정명석(왼쪽)과 2인자 역할을 했던 정조은. /사진=MBC 시사·교양 'PD수첩'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항소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고 자칭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1심 선고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겼다. 재판부는 정씨가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점 △피해자를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이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했다.

정명석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2018년 2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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