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적 없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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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대전지바법원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는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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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대전지바법원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는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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