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자마자 김건희부터 저격…‘28일 특검법 처리’ 몰아가는 민주당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12. 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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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법 찬성 여론 우세
한동훈 거부하면 정권몰락 시작“
대통령실“총선 겨냥 흠집내기”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내비쳐
한동훈 어떤 결단 내릴지 관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한 지명자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완전히 외면하는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에 출연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말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저희들이 이 두 법안에 대해선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총선을 겨냥해서 (민주당 측에서) 흠집내기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실제 28일에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 지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해당 법안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시사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용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높은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포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7%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우세한데, 이를 거부하면 윤 대통령은 더는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지명자를 겨냥해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 지명자의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에 검찰이 제대로 의혹을 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공판 검사는 김 여사가 핵심 공범들의 연락을 받아 직접 거래하는 구조였음을 제기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이것이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호 없이도 가능한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처음부터 정권의 부도덕함을 호위하기 위한 ‘아바타’ 노릇을 한다면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한 지명자가 취임 후 어떤 결단을 내릴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특검법 표결 후 한 지명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때문에 한 지명자가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이후 특검을 실시한다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당 일각에서도 총선이란 시기를 피한다면 특검법을 수용해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의 사법 테러”라면서도 “총선을 피하고 당당하게 받는다고 하면 굳이 못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 후 특검’에 대해서는 여당 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내에서 조건부 수용 주장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안을 극소수겠지만 왜 우리가 이야기하나”라며 “김건희특검법이라고 야당이 부르는 특검법은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명칭과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내내 친문검사를 동원해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지 못해서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던 수사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엄청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총선 뒤 특검을 합리적 양보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 입으로 하는 것”이라며 “협상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6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법안 중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법은 내년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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