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치 급여 조건 사표, 다음날 회사 “두달치만”...사직 철회 안된다니

양은경 기자 2023. 12. 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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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전경 (서울가정법원 제공)

사직서를 회사에 낸 이상 회사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10월 2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6년 한 회사에 입사한 A씨는 약 6년가량 근무하다 지난해 3월 회사 측으로부터 근무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았다.

A씨는 사측에 “3개월분 급여를 주면 사직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뒤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다음날 사측이 A씨에게 “퇴직위로금으로 2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A씨는 부당하다며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다.

회사는 이미 사직 처리가 돼 철회가 어렵다며 같은해 4월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노위가 구제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재심신청마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당초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게 사직 조건이었는데 사측이 2개월분으로 변경된 조건을 통보했다”며 “근로 계약 합의 해지에 관한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고 사직 의사 철회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직서가 진정한 의사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A씨의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이상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며 지노위 판단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그 작성 과정에서 A씨를 속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사직서가 진정한 의사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직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만 있을 뿐 ‘3개월치 급여’가 사직의 조건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A씨는 사직이 부당하다고 판단돼 철회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3개월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사직을 철회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A씨가 제출한 사직 철회서에는 ‘사직이 부당하다고 판단돼 사직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기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서 철회한다는 이유를 적지 않았다”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해약(解約)의 고지이므로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것만으로도 A씨는 회사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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