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메시아라 한 적 없다"

윤혜주 2023. 12. 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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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습니다.

JMS 정명석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 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29세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과 30세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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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N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습니다.

JMS 정명석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 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이 항소 이유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진 = MBN 방송화면 캡처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29세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과 30세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2일 대전지법은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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