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씨, 어디 살아?” 女승객 있는데 종이컵에 소변 본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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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버스기사가 버스에 여성 승객이 있는 채로 종이컵에 소변을 보는 등 기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지만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 역삼역에서 양재 베드로병원으로 향하는 시흥교통 버스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불쾌함을 느낀 A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시흥시청과 경찰에 B씨의 행동을 알렸지만 별다른 처분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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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70대 남성 버스기사가 버스에 여성 승객이 있는 채로 종이컵에 소변을 보는 등 기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지만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경 역삼역 인근에서 모든 승객이 내려 70대 운전기사 B씨와 버스에 남게 됐다. 그런데 B씨는 돌연 “아가씨 뒤 돌아보지 마”라고 말하고 버스 뒷문 쪽으로 걸어가 종이컵에 소변을 봤다고 한다. A씨는 “버스 기사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뒤쪽에서 ‘졸졸졸’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버스 뒤편에서 소변을 본 기사는 종이컵을 버리고 온 뒤 A씨에 “아가씨 어디 살아?”라고 묻기도 했다.
A씨는 버스에서 B씨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라 불안해하다가 버스에서 내릴 때 B씨에 “아저씨 방금 뒤에서 뭐 하셨어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B씨는 “부끄러운 짓 좀 했어”라고 답했다.
불쾌함을 느낀 A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시흥시청과 경찰에 B씨의 행동을 알렸지만 별다른 처분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시흥시 측에서는 버스회사에서는 내부 징계를 할 수 있어도 시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시흥시청에서 조치할 일이며 소변을 본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했다.
시흥교통 측에는 중앙일보에 “버스 기사 모집이 하늘이 별 따기다 보니 70대 버스 기사가 70% 이상이다. 기사가 고령인 데다 버스 운행구간이 2~3시간 사이로 길어서 기저귀라도 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럼에도 버스 기사의 행동은 부적절했다는 점을 기사 자신도 인정해 반성문을 회사에 제출했고, 해당 기사는 기존 노선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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