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어기고 활동한 박유천, 소속사에 배상"
홍석준 2023. 12. 24. 13:12
가처분 결과를 어기고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한 배우 박유천 씨가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씨와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선고했습니다.
해브펀투게더는 리씨엘로부터 박씨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박씨는 계약 해지 통보 후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앞서 법원은 해브펀투게더가 낸 박씨의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 박씨가 이를 무시하고 활동을 이어가자 해브펀투게더는 박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박유천 #매니지먼트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