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왜 더 받아” 따지다가 되레 벌금 문 50대, 무슨 일?
정성원 기자 2023. 12. 24. 13:09
약속된 술값보다 비싼 술값이 결제된 것에 항의하며 업주의 퇴거요청을 불응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과다 비용에 대한 결제 취소를 요구한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강원 원주시 한 술집에서 술값이 과하게 청구됐다며 업주와 경찰의 퇴거요구에도 25분간 이를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업주가 사전에 약속한 술값 40만원보다 많은 60만원을 결제해 이를 따지기 위해 업소에 머무른 것”이라며 “3~4회 퇴거요구를 받고 자진 퇴거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불받으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도, 당시 상황을 업소 측의 업무상 평온이란 법익침해를 정당화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납득치 못한 술값이지만, 일단 60만원을 결제토록 스스로 카드를 건네준 점, 이후 항의하다 퇴거 요청을 받게 된 점 등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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