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이 분명해”…가짜 교사와 사귀며 2500만원 뜯긴 여성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2. 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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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사칭해 이성교제를 제안하고 커플통장을 만들어 약 1년간 2500만원 가까이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돌려준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254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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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사를 사칭해 이성교제를 제안하고 커플통장을 만들어 약 1년간 2500만원 가까이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편취금 2254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 B씨에게 “나는 교사로 일하고 있고 집과 차도 있다, 사귀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이에 응하자 “커플통장을 만들어 함께 쓰자, 내 계좌로 돈을 보내면 데이트 비용 등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 사무실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면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그동안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면서 또다시 돈을 뜯어냈다. 자동이체를 해지하려면 일정 금액이 있어야 한다고 둘러댄 것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교사도 아니었고 B씨에게서 뜯어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총 41회에 걸쳐 2454만원을 가로챘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돌려준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254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 기간, 구체적 방법·태양(적극적 기망), 편취 가액, 피해의 일부는 반환한 점,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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