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인증 기업 역량강화 간담회 열려···15년간 248건 인증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 최근 잇달은 공공분야 행정전산망 장애를 막을 수 있는 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SP(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가 22일 서울 9호선 언주역 근처 삼정호텔 1층에서 열렸다. SW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주관한 행사에는 SP인증을 주관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관계자와 SP인증에 관심이 큰 소프트웨어 품질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SP인증은 SW제품 품질을 좌우하는 기업내 SW 프로세스 품질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과기정통부와 NIPA가 20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날 김승권 NIPA SW안전팀 수석이 'SP인증 제도 및 인증 현황'을 소개했고, 이창근 SW엔지니어링진흥협회 부회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P인증 기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질의응답과 만찬을 겸한 네트워킹과 자유토론이 열렸다.
■ SP인증제도 및 인증 현황
NIPA 김승권 수석 발표에 따르면, SP인증은 국내SW기업의 사업수행 능력과 품질역량 강화, SW사업 부실방지를 위해 민간 요청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2009년 1월부터시행됐는데, 앞서 2006년 12월 모델이 개발됐고 시범사업(2017년 2월)을 통한 모델 개선을 거쳤다. 이후 ▲인증기준 개정(2013년 1월) ▲유효기관 연장제 도입(2015년 12월) ▲3등급 인증 기준 개정(2021년 12월) 등의 고도화를 거쳤다. NIPA는 올 6월부터 개선연구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의 결과물은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명기된 SW인증 정의는 'SW기업(또는 조직) 및 개발 조직의 SW프로세스 품질역량을 심사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문서 심사와 면접 심사로 이뤄져 있다. 법적 근거도 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 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 11조에 명기돼 있다.
기업이 인증심사를 신청하면 인증기관인 NIPA가 심의회를 운영해 심사를 한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평가하는 영역은 총 5개로 ▲프로젝트 관리 ▲개발 ▲지원 ▲조직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이다. 이들 5개 영역은 다시 16개 영역별 평가 항목과 63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가장 높은 단계인 3등급은 이 5개 영역 모두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2등급은 5가지 중 3가지(프로젝트, 개발, 지원) 영역만 통과하면 된다. 3등급은 조직 전체 차원의 SW 프로세스 품질 역량이 우수하다는 것이고, 2등급은 프로젝트 차원만 우수하다는 걸 의미한다. 가장 낮은 1등급은 현재 등급이 없는 상황이다.
김 수석에 따르면, 인증 심사 기간은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평균 45일이 걸린다. 이중 실제로 신규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2등급이 나흘(4일), 3등급이 닷새(5일)다.
유효기간은 신규가 3년, 연장이 2년간 2회로 최대 7년간 유지할 수 있다. 단, 인증 유효기간에는 매년 1회 이상 '품질활동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최소 3개월전에 NIPA와 협의해야 하고 현장 실사와 심의 의결 후 연장 판정을 받을 수 있다. SP인증 수수료는 신규는 150만원(부가세 포함), 연장은 2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NIPA는 SP인증심사 준비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형식의 사전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해 제도 안내와 수검환경 및 준비사항을 상담하고 사전진단을 해준다.
2009년 1월 SP인증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래 올해까지 15년간 총 338건을 심사해 이중 248건이 인증을 받았다. 절대다수가 2등급이고 3등급은 1건에 불과하다. 올해는 36건을 심의해 27건이 통과돼 인증을 받았다.
SP인증 심사원은 총 67명이다. 이중 선임 심사원이 11명, 일반 심사원이 56명이다. 2021년이래 현재 7기(7명)가 운영되고 있는데 심사원만 7명이 활동하고 있다. 심사원 자격은 ▲SW엔지니어링 경력 5년 이상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이거나 ▲프로세스 컨설팅 경력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의 심사원 교육 과정과 선발시험을 합격한 사람이어여야 한다.
선임심사원 자격은 최근 5년간 인증 심사활동 실적이 10회 이상이고 SW엔지니어링 경력 10년 이상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경력 5년 이상이거나 프로세스 컨설팅 경력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장관이 지정한 양성 기관의 선임심사원 과정과 선발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여야 한다.
김승권 수석은 "기업의 SW품질 역량 확보를 장려하기 위해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를 운영 중인데, 인증 획득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 비용에 비해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는 기업들 요구가 많다"면서 "이런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스타트업과 중소SW기업 등의 수요자 관점에서의 SP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수석 발표에 이어 이창근 SW엔지니어링진흥협회 부회장이 SP인증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SP인증 기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 시선을 모았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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