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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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기독교복음선교회)의 총재 정명석 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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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기독교복음선교회)의 총재 정명석 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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