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버스기사, 20대 여성 손님에게 충격 행동…더 황당한 경찰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2. 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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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버스기사가 20대 여성 혼자 탄 버스 안에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뒤 종이컵에 소변을 본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기 시흥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서울 강남 역삼역에서 양재 베드로병원으로 향하는 3300번 시흥교통 버스를 탔다 이 같은 일을 당했다.

역삼역 인근에서 A씨를 뺀 모든 승객이 하차하자 70대 버스기사 B씨가 "아가씨 뒤돌아보지 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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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70대 남성 버스기사가 20대 여성 혼자 탄 버스 안에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뒤 종이컵에 소변을 본 사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기 시흥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서울 강남 역삼역에서 양재 베드로병원으로 향하는 3300번 시흥교통 버스를 탔다 이 같은 일을 당했다.

사건은 지난달 17일 오전 8시 25분에 발생했다. 역삼역 인근에서 A씨를 뺀 모든 승객이 하차하자 70대 버스기사 B씨가 “아가씨 뒤돌아보지 마”라고 말했다. B씨는 이어 버스 하차장에 있는 위치로 이동해 종이컵에 소변을 봤다.

A씨는 버스기사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졸졸졸’ 소리를 들어야 했다. 종이컵에 담긴 소변을 밖에 버린 다음 자리로 돌아온 B씨는 “아가씨 어디 살아”라면서 말을 걸었다.

A씨는 당황했지만 하차할 무렵 정신을 차리고 B씨에게 “아저씨 방금 뒤에서 뭐하셨어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부끄러운 짓 좀 했어”라고 답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시흥시청과 경찰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시는 시흥교통 내부에서 징계할 수 있겠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시흥경찰서 측도 소변을 본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이나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면서 A씨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시흥교통 측은 중앙일보를 통해 “버스기사 모집이 하늘이 별 따기다 보니 70대 버스 기사가 70% 이상이다. 기사가 고령인 데다 버스 운행구간이 2~3시간 사이로 길어서 기저귀라도 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버스 기사의 행동은 부적절했다는 점을 기사 자신도 인정해 반성문을 회사에 제출했고, 해당 기사는 기존 노선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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