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서 밀양 시장 등 경남 최소 3곳 이상 재보궐선거

이창언 2023. 12. 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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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24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밀양시장 보궐선거, 김해시의회 아선거구(장유3동) 시의원, 함안군의회 다선거구(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군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이 외에도 밀양시장 선거나 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경남도의회 의원도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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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설치하는 선관위 관계자들 -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경남 곳곳에서는 재보궐선거도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 10월 10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표소를 설치하는 모습. 연합뉴스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24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밀양시장 보궐선거, 김해시의회 아선거구(장유3동) 시의원, 함안군의회 다선거구(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 군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밀양시는 박일호 전 시장이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1일 자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시장을 뽑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자체장은 선거일 120일 전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의 사퇴 시한은 지난 12일까지였다.

김해시의회 아 선거구는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최동석 전 시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재선거 사유가 생겼다. 최 전 김해시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재산 19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함안군의회 다 선거구는 김정숙 전 군의원이 지난 10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 자신이 사는 아파트 450가구 중 390가구에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밀양시장 선거나 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경남도의회 의원도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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