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받은 음란물에 아동 성 착취물 포함…“몰랐다” 주장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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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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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 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아동 성 착취물이 포함돼 있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한 번에 수백개에서 수천개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파일 이름이 문자와 숫자 배열로 되어 있어 아동 성 착취물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하고, 이후 보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아동 성 착취물을 고의로 내려받아 보관한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내려받은 400기가바이트에 달아는 음란물 중에서 아동 성 착취물이 극히 일부 포함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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