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모토에 외면당한 뒤 세금만 1313억 내야할 판, 그래도 "인생은 계속된다" 메츠
[스포츠조선 노재형 기자]뉴욕 메츠가 사상 처음으로 1억달러의 사치세(luxury tax)를 부과받았다.
메츠는 역대 최고 수준의 페이롤과 사치세를 기록하고도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이번 오프시즌 오타니 쇼헤이와 야마모토 요시노부 영입 경쟁에 참여했다가 모두 실패한 메츠는 1억달러가 남는 세금만 내야 할 판이다.
AP가 24일(이하 한국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메츠의 올시즌 페이롤은 3억7470만달러(약 4882억원)로 이 부문 역대 최고 기록인 2015년 LA 다저스의 2억9110만달러 뛰어넘었다. 당시 다저스는 4360만달러의 사치세를 냈는데, 올해 메츠에 그 2배가 넘는 1억78만1932달러(약 1313억원)의 사치세가 부과된 것이다. 사치세 규모가 올시즌 8개 구단의 개막 페이롤보다 많다.
시즌 내내 고전을 면치 못하던 메츠는 지난 7월 포스트시즌을 포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맥스 슈어저, 저스틴 벌랜더, 데이비드 로버트슨, 마크 칸하 등 고연봉 선수들을 트레이드해 약 1800만달러의 페이롤을 절약했다. 그 이전 메츠의 페이롤은 3억8400만달러에 달했다. 이를 기준으로 사치세를 계산하면 부과된 금액보다 840만달러가 더 나온다.
올해 사치세를 내는 구단은 메츠를 포함해 8곳이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3970만달러, 뉴욕 양키스 3240만달러, 다저스 1940만달러, 필라델피아 필리스 698만달러, 토론토 블루제이스 550만달러,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320만달러, 그리고 월드시리즈 챔피언 텍사스 레인저스가 180만달러의 사치세를 부과받았다. 이 중 토론토, 애틀랜타, 텍사스는 처음으로 사치세를 낸다.
메츠와 양키스는 사치세 부과 기준 마지막 구간인 2억9300만달러 넘었다. 지난해 노사단체협약에서 신설된 이른바 '코헨 택스(Cohen Tax)' 기준을 넘긴 것이다. 메이저리그 최고 부자 구단주인 스티브 코헨 메츠 구단주의 무분별한 FA 쇼핑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이번에 8개 구단에 부과된 사치세 총액은 2억980만달러로 지난해 7850만달러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30개 구단의 총 페이롤은 지난해 51억6000만달러에서 올해 57억9000만달러로 12.2% 증가했다.
2003년 도입 이후 사치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구단은 양키스로 누적 금액이 3억9000만달러에 달한다. 30개 구단 전체 누적 금액 9억100만달러의 43%에 해당한다. 이어 다저스가 2억3400만달러로 2위에 올랐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치세를 낸 구단은 14곳으로 절반도 안된다.
사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페이롤은 40인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들의 평균 연봉(AAV)과 보너스를 포함한다. 여기에 구단 평균 1710만달러 정도의 이익금과 3년차 미만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평균 보너스 167만달러가 더해진다.
2년 이상 연속 납부대상이 되면 사치세율은 가중된다. 올해 3년 연속 부과 대상에 오른 다저스와 샌디에이고는 부과 기준인 2억3300만달러를 초과하는 첫 2000만달러에 대해 50%, 그 다음 2000만달러에 대해 62%, 이어 2억7300만~2억9300만달러에 해당하는 2000만달러에 대해 9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년 연속 부과 대상인 메츠, 양키스, 필라델피아는 이보다는 낮다. 첫 2000만달러에 대해 30%, 두 번째 2000만달러에 대해 42%, 세 번째 2000만달러에 대해 75%, 2억93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 9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사치세 중 350만달러는 선수복지기금에 쓰이고, 남은 금액의 절반은 선수 개인 퇴직기금(fund player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나머지 절반은 커미셔너의 추가 재량기금(supplemental commissioner's discretionary fund)에 이관된다. 커미셔너 재량기금은 사치세 면제 상황에 따라 각 구단에 골고루 배분된다.
내년 시즌 사치세 부과 기준 페이롤은 2억3700만달러로 올해보다 400만달러가 많다. 메츠, 양키스, 다저스, 샌디에이고, 필라델피아는 내년에도 해당 기준을 넘을 경우 2억97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 1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허가령, 극성 男팬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향년 26세
- “솔로 끝” 구본승♥서동주, 결혼하나..“이상화♥강남 같은 최고의 궁합”→전화번호 교환 (동치미)
- 이혜영 “前남편 이상민에 자발적 영상편지..자꾸 이혼 언급 탁재훈 열받아”
- 서하얀, ♥임창정 주가조작 논란 속 8개월만에 SNS 복귀 “플리마켓 진행→수익금 기부”
- 고개가 90도 굽었던 이봉주, 허리 꼿꼿..기적적으로 회복된 근황 [SC이슈]
- 지드래곤, '조카 바보' 어깨 올라가는 온가족 지원사격...조카도 'PO…
- [SC이슈] "세상이 억까" 이홍기, 최민환 빠진 첫 공연서 '피의 쉴드…
- [SC이슈] 박수홍♥김다예, 백일해 논란 사과에도 갑론을박 "'슈돌'은 …
- "40대 안믿겨" 송혜교, 핑클 이진과 또 만났다..주름하나 없는 동안 …
- 쯔양 '전 남친 착취 폭로' 그후 겹경사 터졌다 "1000만 다이아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