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한 이유

이강 기자 2023. 12.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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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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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입니다.

정 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 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한 점,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점 등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정명석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2018년 2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대전지검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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