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순실 특검팀’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엔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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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를 겨냥해 "대통령 배우자라고 특검법이 특별대우법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3일 낸 논평에서 "한동훈 지명자가 특검법의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사건의 대국민 보고는 공정성·중립성·독립성 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통상 과거 특검에서 해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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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를 겨냥해 “대통령 배우자라고 특검법이 특별대우법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3일 낸 논평에서 “한동훈 지명자가 특검법의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사건의 대국민 보고는 공정성·중립성·독립성 보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통상 과거 특검에서 해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지명자는 지난 19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지 않으냐. 그리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고 말했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드루킹, 최순실,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해 왔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알려왔다”며 “무엇이 독소조항이고 악법이란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 지명자는 최순실 특검팀에서 두 가지 조항을 다 활용해 일했던 당사자이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에게는 같은 조항이 독소조항이고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대통령 배우자라고 특검법이 특별대우법이 될 수는 없다”며 “말도 안 되는 궤변과 무논리로 혹세무민한다고 김건희 특검법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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