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 성폭행·추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

최명신 2023. 12.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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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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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며 "형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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