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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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옛 인구2.0위원회)는 지난 8월 도민참여단의 건의에 따라 난임시술 중단 의료지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도는 또 지난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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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공난포(과배란 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등으로 난임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보충적으로 도가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5천752명으로 추산하고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28억7천600만원)는 도(75%)와 시군(25%)이 분담합니다.
앞서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옛 인구2.0위원회)는 지난 8월 도민참여단의 건의에 따라 난임시술 중단 의료지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도는 또 지난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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