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호사 선임한 적 없다”던 김홍일, 거짓 답변 논란

탁지영 기자 2023. 12. 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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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제출 답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10년간 변호사 선임 내역에 대해 “후보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민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법무법인 평산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2017년 11월15일 김 후보자에게 민법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김 후보자가 그 해 6월28일 사단법인 A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했으나 등기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였다. 김 후보자는 그 해 7월19일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했지만 16일이 지난 그 다음달 4일에야 등기를 신청했다.

김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사단법인은 오리온, 계룡건설, 케이알산업 등 김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근무하며 사외이사를 지냈던 주식회사들과는 다른 성격의 단체로 추정된다.

김 후보자는 2018년 1월3일 과태료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법인 평산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그 해 11월 법무법인 평산 소속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다른 소송대리인을 또 선임했다. 최근 10년간 변호사를 선임한 적 없다는 김 후보자 답변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그 해 12월3일 김 후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의 경위, 위반 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판결이 나온 지 5년밖에 안 된 사건이었음에도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공식 답변자료에 거짓 답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응하는 모든 공직후보자는 국회에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며 인사청문회에 응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며 “후보자가 송사에 휘말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답변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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